캐나다 비자 및 면세 한도 조건
Writer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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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23 16:38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한국과 캐나다의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한국 국민은 캐나다에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는 2016년 11월 10일 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 등의 비자면제국의 국적자에게 입국 승인(eTA) 사전 취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관광 또는 단기 출장 방문의 경우 eTA 취득 시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심사에서는 체류 기간 중 거주할 곳의 주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전에 호텔, 민박 등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캐나다는 7월 1부로 코로나19로 임시 중단하였던 전자사전입국심사(eTA)와 임시 거주비자(TRV)에 대한 수속 업무를 재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승인 받더라도 국경 봉쇄가 해게되기 전까지는 비필수목적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 eTA 개요
- 인터넷으로 여권 정보 등을 입력 후 수수료(C$ 7 / 약 6,100원) 납부
- 소요기간: 10분 내외(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즉시 확인 가능)
- 유효기간: 5년 또는 여권 만료 일자 중 빠른 날짜까지
- 활용: 입국 심사 시 eTA 신청에 사용한 여권 제시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 외국인이 C$ 10,000(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캐나다를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C$ 10,000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2) 휴대품 면세 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 직업 용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는 제외되며, 통상적으로 운반이 가능해야 합니다.
⊙ 주류: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 (모든 주류) 1.14L
- (와인) 1.5L
- (맥주류) 8.5L
* 단위 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앨버타, 매니토바 및 퀘벡 주는 만 18세 이산, 그 외 주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주류 반입이 가능합니다.
⊙ 담배: 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궐연(시가, cigar) 50개비
- 가공담배류 200g
- 흡연에 필요한 관모양의 기타 기구들 200개(tobacco stick)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해외체류 7일이상 기준, 면세 한도는 C$ 800입니다.
- 선물의 경우 C$ 60 이하까지만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 주류나 담배류, 사업용 물품들은 선물의 범주에 불포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