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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비자 및 면세 통관 품목

Writer : 관리자     Read: 9659     Date : 22-10-07 17:15

비자 종류 및 신청 자격

단기 출장, 관광일 경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이나 다음 행선지의 항공권을 지참해야 한다.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를 방문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광화문빌딩 6층
- 전화번호: (02)6329-6000
- 홈페이지: https://www.roc-taiwan.org/kr_ko
- 영사 민원 접수시간: (월~금)09:00~11:30, 13:30~15:30

ㅇ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 주소: 부산광역시 중국 중앙대로70 동원산업빌딩 9층(지하철 1호선 중앙역 6번 출구)
- 전화번호: (051)463-7965
- 홈페이지: https://www.roc-taiwan.org/krpus_ko
- 영사 민원 접수시간: (월~금)09:00~12:00
 

단기 취업 비자

이 비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6개월 이하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방문 비자 입니다. 특정 분야에 종사하며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나 경력이 없더라도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게 발급합니다. 체류 기간은 14일, 30일, 60일, 또는 90일이고 방문비자 발급 시 "연장 불가능" 표시가 없으면 체류 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18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후 3개월간 유효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취업을 원하거나 비자 신청 등이 번거로운 자는 취업 골드카드로 발급을 추천합니다. 이 골드카드는 대만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까다로운 비자 신청과 연장 절차를 해소한 만능 비자 입니다. 골드카드 신청 시 공작증, 거류 비자, 거류증, 재입국 허가증을 발급하여 각각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유효기간 1년에서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취업 비자의 자격요건을 층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기 인턴십 비자는 경력이나 학력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려해볼 만 합니다.
신청 자격
- 근무 경력이 있으며 6개월 평균 월급 NT$47,971 이상 수령한 자
- 중화민국 교육부 선정 전 세계 상위 500개 대학 중에서 학사 졸업한 자
-기타 중화민국 외교부 허가한 자
- 최소 NT$100,000또는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갖춘 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이 비자는 최대 360일까지 대만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협정 체결 국가(대한민국 포함)의 청년이 대만에 머물며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시 유효기간은 1년으로(비자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대만 입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내정부출입국 및 이민서를 방문하여 체류 기간을 총 3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공작증(근로 허가서) 없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한 사업체에서 3개월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예외국으로 우리나라 청년은 이런 제한 없이 체류 기간 내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학을 목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고 언어연수 과정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신청 당시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대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 장기휴가를 주된 목적으로 대만에 입국하였으며,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한 취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

대만에서 학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발급하는 비자 입니다. 학생 비자는 학업의 형태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 정규과정 입학 , 교환학생, 어학연수 3가지로 나뉘고 신청 조건이나 필요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비자 신청 자격을 갖춘 비자를 신청하고 대만에 입국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국 대북 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거류 비자를 발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만에 체류하며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류증 발급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 자격
-최소 6개월간 생활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 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거류 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대만을 떠날 필요 없이 방문 비자의 만료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연수 목적의 방문 비자 소지자는 4개월간의 연수를 수료한 내용과 3개월 연수 과정을 추가 등록한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주간 최소 15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하고 결석 시간이 전체 강의 시간의 1/4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 인력(사무직) 비자

대만에서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대만은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거주 생활,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청 조건을 완화 했습니다. 여기서 전문 인력이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무직 종사자를 말하고, 외국인 특별 전문 인력은 과학 기술, 결제,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기타 분야의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종사자를 말합니다. 거류 비자 발급 시에도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작증이 필요합니다. 보통 고용주가 공작증을 직접 신청하고 특별 전문 인력은 공작증의 유효기간이 5년에 제한 없이 5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없는 예술인의 경우 공작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후 3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 인력은 본인의 비자와 함께 배우자와 만 2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거류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자 소지자가 영구거류증(영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할 시 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고용주(회사)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4년제 학사 이상의 학력의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기술 능력 및 이에 상응하는 2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자 또는 방문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거류 비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 사무직 종사자에 한해 비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대만을 떠날 필요 없이 방문 비자 만료일 8일(영업일 기준) 이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품 면세 통관

ㅇ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1리터, 담배 200개비(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파이프용 담배 1파운드)
- 수입제한품목이 아니면서 본인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중 이미 사용한 제품(주류·담배 제외)으로 1개 또는 1세트의 가치가 10,000대만달러 이하
- 이 외에 본인과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수입제한품목·주류·담배 제외)으로 과세가격이 20,000대만달러 이하
- 샘플 : 과세가격 12,000대만달러 이하

ㅇ 외화 반입 규정
- 대만달러: 10만 초과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했더라도 초과금액은 반입할 수 없으며 출국 시 찾아갈 수 있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금액의 초과분을 몰수)
- 위안화: 2만 초과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초과금액은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찾아갈 수 있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금액의 초과분을 몰수)
- 기타 외화: USD 기준 1만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금액 전액을 반입할 수 있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금액의 초과분을 몰수)
- 황금: USD 기준 2만 초과 시 경제부 국제무역국에 수출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가치에 준하는 벌금 처벌)
- 유가증권: USD 기준 1만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증권 전부를 반입할 수 있다. (위반 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한 가치에 준하는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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