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시 아이템명 관련 룰이 강화 되었습니다.
베트남향 화물의 경우 현지세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품명을 입력하여야합니다.
특히, 기계류 등 기존 MACHINERY 등으로 입력 진행되어온건의 경우에는 정확한 품명을 입력하여야만 통관 가능하며,
중고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USED 라는 단어 또한 필수로 기입하여야합니다.
세관의 규제 강화로 불 이행시, 세관 명령에 의해 수입금지 또는 SHIPBACK 조치가 내려질수있사오니
진행시 수입자와 해당내용에 대한 상세한 협의를 진행후 부킹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AIPHONG 향 화물의 경우 “ITEM : PLASTIC SCRAP 및 유사 화물” 의 경우 선적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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